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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었다면 국가가 돌려줍니다
"고물가 시대에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계신가요? 이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0만 원을 넘어서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나의 예상 환급금 실시한 조회하기]
2. 본인부담상한제, 나는 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7단계로 나뉩니다.
| 소득 분위 (구간) | 소득 수준 분류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예상)
|
| 1분위 | 소득 하위 10% | 약 87만 원 |
| 2~3분위 | 소득 하위 10~30% | 약 108만 원 |
| 4~5분위 | 소득 하위 30~50% | 약 162만 원 |
| 6~7분위 | 소득 상위 30~50% | 약 305만 원 |
| 8분위 | 소득 상위 20~30% | 약 414만 원 |
| 9분위 | 소득 상위 10~20% | 약 514만 원 |
| 10분위 | 소득 상위 10% | 약 780만 원 |
※ 핵심 포인트: 내가 만약 소득 1분위인데 작년 한 해 병원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상한액인 87만 원을 제외한 약 21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사전 적용' vs '사후 환급'
전문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사전 적용: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미 상한액을 넘었다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수납하면 되므로 당장의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후 환급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여러 병원을 이용했거나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매년 8월경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회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 1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로그인.
- 메뉴 이동: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확인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 금액이 있다면 [신청] 버튼 클릭 후 본인 계좌 입력.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든 병원비가 다 포함되나요?
- A: 아니요.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영양제 등),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순수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계산됩니다.
- Q: 실손보험(실비)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 A: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비 보험금에서 건강보험 환급금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주는 환급금은 실비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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