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 알아보기★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024년 5월 1일~ 5월 21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끝나면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안내를 받은 청년은 이후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조건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기조건으로는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①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 청년내일저출계좌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을 이수해야 함.
가입 1년 내에(총 4시간 이상) / 1년 이상~2년 이내(총 7시간 이상) / 2년 이상(총 10시간 이상)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이나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및 중도 인출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적립 중지 및 중도 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산형성포털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 사업기간 3년 중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단,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예외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 2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 납입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해지 사유 알아보기★
3년 동안 만기를 유지했지만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을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본인이 저축해 둔 금액과 이자는 지급을 받지는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되며 추후 재가입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이 충족된 분들은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겠죠?
좋은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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